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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업공시심사 중점추진방향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8-02-18

금융감독원은 ’06년 이후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면서 관련기업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07년 하반기 이후 제3자배정증자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2월 14일 밝혔다.

- 향후 개선된 제도들이 정착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형태가 제3자배정방식에서 벗어나 주관인수회사를 통한 일반공모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시심사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관증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주관증권사의 인수업무수행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공모증권 청약권유시의 모범관행(Best-Practice)을 마련하는 등 주관증권사의 역할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정착을 유도할 것임.

- 감독기구는 발행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정기(유통시장) 공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3자 배정관련 제도개선 시행의 정착도 및 상장법인의 증자관행 변화추이에 맞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공시심사에 심사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사의 역할을 본궤도에 올려 미국과 같이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주기마다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임.

- 1/4~2/4분기에는 주관증권사 역할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월 중 2회 실시)하며, 3~4월 정기보고서 정밀심사계획을 수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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