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월 16일 입법예고한 2008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월 14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되었다고 밝혔다.
-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함.
-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를 확대함.
-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을 추가함.
-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중 업계실태, 외국사례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기 위해 시행유보됨.
- 최근 DDA 협상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 부과원칙을 명문화 한다’는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문화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