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충돌시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 및 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을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월 14일 밝혔다.
- 사고 다발 해역 이외 항로상 고래 출현이 예상되는 해역을 특별경계구간 및 주의구간으로 구분하여 특별경계구간은 35노트, 주의구간에서는 37노트 정도로 감속운항하고, 운항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여객 안전지도를 강화하며 수중의 고래식별이 가능한 장비인 Active Sonar 탑재를 추진 등이 수립된 대책들임.
- 조난에 대비 해경과 선사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원이 여객선을 전담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수상부양선(jet foil)의 충돌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