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인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2월 1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2.19)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환, 무상대부) 및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계획이며,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및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의 두가지로 구성됨.
-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및 관리청의 건의.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기준을 일부개정하고, 2008년도 예산에 따른 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를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