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연합뉴스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인용하여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세제개편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한미 FTA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만 부담하는 의무의 8배에 가깝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한미 FTA에 대해서는 본문과 서한 내용을 모두 계산한 반면 미국과 제3국간 FTA의 경우는 서한은 제외하고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등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미 FTA 2.13조의 특산품 규정처럼 ‘Korea shall~’, ‘US shall~’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한국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기계적으로 ‘Korea shall’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숫자만을 기준으로 의무 부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자동차 세제개편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분석에 대하여,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통해 한미 FTA 내용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차세제 관련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