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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8-03-03
보건복지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2월 27일 밝혔다.

-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킴.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됨.

-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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