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미가맹점과의 거래분 신고방법과 동일)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