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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교육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

기관명 : 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8-03-03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이들 기관을 통해 기술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기술사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 설계용역업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사교육기관 추가지정 등도 검토할 계획임.

- 교육훈련은 크게 수강교육과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되며, 수강교육은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사업관리, 국제계약 등 기본교육과 기술사 종목별 해당 전문교육을 각각 12시간씩 2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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