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70세 노인 약 10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함.
-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