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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03-05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경에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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