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사항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창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였음.
- 일반적인 신도시 개념에서 탈피한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동구 설치, U-City 구축, 범죄예방(CPTED) 기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 기법 등도 포함하였음.
- 혁신클러스터용지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로 연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의 적정용도를 부여하여 혁신주도형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타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의 녹지축(Park Way)을 조성하고, 생태보전축을 형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며, 농업생명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