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3월 3일 밝혔다.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이나,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임.
- 도입하게 되면,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