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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예산상 조치 마무리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03-12

기획재정부는 3월 7일자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상 필요한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7개 부처에 대해 예산이체가 필요하였는 바 이 중 13개 부처는 2월 29일, 2개 부처는 3월 3일에 이체 완료되었으며,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산이체 조치가 마무리됨으로써, 4천여개 사업, 이체대상 135.2조원의 예산집행이 새로운 조직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 정부수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인 금번 예산이체에 소요된 인력이 예산.회계직 관련 공무원 4만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산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단위인 부처소관이 60개에서 50개로 10개 소관이 축소되었으며, 예산소관 축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처당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대부처.대국체계로 전환하는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가 예산규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개발하여 운영개시된 예산.집행.결산을 담당하는 전산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작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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