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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03-13


기획재정부는 3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 중 조세지원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공개하였다.

- 법인세율 등을 ’08년 6월 임시국회에서 ’08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12년 법인세율도 함께 규정하여 시행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08년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 가능하게 함.

- 법인세가 낮은 세율 인하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하향조정함.

-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 중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인상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인상폭,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율 인하폭을 결정함.

- R&D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제도를 인상하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 면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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