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기 3월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령은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3.22)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
- 3월 22일 이후 금융중심지법이 시행되면 4월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가속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