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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03-19

기획재정부는 ’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2개 세법 및 14개 세법 시행령에 이어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3월 17일 밝혔다.

-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

-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하여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를 조정함.

-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게 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됨.

-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인 자동차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 소매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함.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관련 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됨.

- 현재 전자출판물의 경우 전체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함.

- 정기국회에서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집행을 위하여 국세납부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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