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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최우선, 기업활동 관련 규제 풀린다 : 주거비와 교통비 인하 등 서민 생활안정에도 적극 나서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4-01

국토해양부는 3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함.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할 계획임.

-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임.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07년 2.8조원→’08년 4조원)할 계획임.

-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철도는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부터 운임을 인하할 계획임.

- 공공건설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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