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2008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됨.
- 최저임금위원회가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