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제단체와 법무부, 관세청, 양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제단체의 추천과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400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된 기업인은 기존에 발표된 바와 같이, 고용과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 공정거래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기업 윤리를 갖춘 기업들 중에서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50%씩 선정하였고, 중소기업 70%(대기업 30%), 지방소재 기업 비율이 40%(수도권 60%)가 되도록 선정하였음.
- 선정된 기업인에게는 공항내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 보안검색.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며, 투자유치 등을 위해 초청한 외국바이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기업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주기로 재선정하며, 6월중 600명을 추가 선정하여 7월부터는 총1천명의 기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