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75년 이후 30여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허용되고,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가 단축되는 등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함.
-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4.15부터)함.
-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함.
- 기존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단순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며,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 관리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08년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방안을 시행하되,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