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을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을 개선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체액의 ‘20퍼센트’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되, 융자기간동안 연1회 이상 고령자 고용여부를 확인 지도 하는 등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 융자사업으로 2006년도에 19억여원, 2007년도에 34억여원 등 현재까지 모두 18개사업장에 지원되었고, 2008년에는 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사업주당 10억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