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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성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50% 감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4-21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8일 입법예고했다.

-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8일~5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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