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건축비 조정주기 6개월을 유지하여 분양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되, 규칙 개정안에서 별도로 정한 4개 자재품목 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이라도, 해당 단일 자재가격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급격한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시성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고,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7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