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일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에서 발표한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운임.보험료, 제세 포함)을 공개하였다.
- 수입물가 및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소비자물가 등이 지속 상승할 경우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품목 추가 등 단계적으로 공개대상(세부) 품목을 조정할 계획임.
- 일부국가에서 저가 혹은 가짜 상품을 수입 후 시중에서 원산지를 위조, 진품으로 둔갑하여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민생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세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 수입가격 세부자료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는 등 공개품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