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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안전관리 강화된다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8-06-17


정부는 소비자정책목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초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하에 ’08년에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 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로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

- 가격.품질테스트정보,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함.

- 소비자상담의 수준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함.

-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함.

- ‘지역별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자 권익을 강화함.

- 부처별 소비자정책을 통합.조정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종합기본계획(‘09~’11년)을 수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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