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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발표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6-17

정부는 화물연대가 6월 13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6월 12일부터 위기경보를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6월 9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물류항만실장에서 차관으로 강화하였음.

- 물류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물류시설 및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만.ICD의 컨테이너 장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체 화물 조기 반출 및 임시야적장을 확보하여 운송거부에 대비하고 있음.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대체수송능력 증강을 위하여 현재 79개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투입하여 매일 200TEU를 추가 수송토록 하고, 부산항과 인천항간 연안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하여 연안해운 수송을 매일 175TEU를 확대할 계획임.

- 자가용 컨테이너(10톤이상) 약 2.8천대, 자가용 카고(8톤이상) 약 13천대의 유상운송(3,800TEU/일)을 허용하고, 화물차주단체 차량 약 500대 및 컨테이너 운휴차량 활용 약 2천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9,000TEU를 수송할 계획임.

- 군 컨테이너차량(100대, 400TEU) 및 운전인력(200명)을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능력을 증강시킬 것임.

-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

- 운송거부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며, 운송방해에 대비하여 경찰 에스코트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할 예정임.

-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을 우선 수송하는 등 화물수송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파업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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