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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7-04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7월 2일 공포)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 7월 15일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함.

-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함.

-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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