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간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현실과 제도를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국고채 전문 딜러제도를 개선하였다.
- 응찰률의 하락으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PD사의 인수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자기인수(신규수요 창출)와 인수대행 실적을 구분.평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기인수와 PD간 인수대행 과열 경쟁 완화를 유도함.
- 의미없는 호가제출, 장외거래의 장내거래로의 위장 등 형식적인 장내거래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PD사의 장내의무를 개선함.
- PD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유도함.
-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RP거래 가점 확대, 국고채 거래실적 산정시 양방향 여부 등에 따른 차등 폐지, 정책제안 및 시장보고시 가점 부여, 운영실익이 낮은 국고채 전문딜러지정 심의위원회 폐지 등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