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3일자 연합뉴스의 ‘강만수 장관이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감면 검토’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범위 일부 조정 등 제도 보완 차원의 미시적 조정은 과거에도 추진하여 왔고, 필요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