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공표(7.15일자)됨에 따라 7월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7월 15~17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울산 전국 6개 대도시의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동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원산지증명절차와 함께 한국의 ‘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한국기업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시행되는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 및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 등의 주요내용과 그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한국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