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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교통사고 50% 줄인다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7-23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7월 17일 밝혔다.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임.

-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08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임.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며,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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