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현행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현행 40만원) 이하로 잠정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선정기준액은 2009년도 1월 전체 노인인구의 70%(약 360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동 선정기준액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함.
-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이 2008년도 선정기준액(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08년 전체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만큼 더 많은 노인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 당연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2008.7.30~8.14)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