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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기간 절반이하로 단축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08-08-07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 협의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발절차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며,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포함됨.

- 개정안에 대해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번 법률개정은 5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후속조치로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법령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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