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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한-미 FTA 원산지기준 잘 알면 10년간 2.7조원의 관세혜택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08-08-14


관세청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국내 4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570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전문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한-미 FTA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미 FTA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이뤄졌음. 관세청 추산 2007년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업계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한-미 FTA 발효시 연간 2억7000만달러(2,700억원) 관세혜택을 누릴 것임.

- 이번 교육은 우리 자동차 산업계에서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미 FTA 활용준비에 애로를 호소한데 따른 것임. 완성차 업체가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만5000여개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부품업체가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수적임.

- 이번 교육의 목표를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산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능력 향상에 두고 차체, 새시, 의장.전장, 구동.기타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전자, 기계산업 등과 같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타산업에도 전문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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