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발사예정인 소형위성발사체 KSLV-1의 책임보험 금액을 2천억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금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천억원 한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KSLV-1이 공해를 향해 발사되므로 사고의 가능성이 낮다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국내 최초개발.발사에 따른 발사실패 가능성,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최고한도액인 2천억원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