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08-28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2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현재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부처 통합을 계기로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였으며, 물류단지 관리기관이 물류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하였음.

-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물류단지의 활성화 및 투기적 거래 방지차원에서, 수 분양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물류단지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수 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