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의 감독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상호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영업기반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임.
- 저축은행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임.
- 1단계 추진과제의 경우 기시행중이거나 즉시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 추진과제는 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3단계 추진과제는 ’09년 상반기 중 차별화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09년 하반기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