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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학교설립비용 문제 해결

기관명 : 교육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8-08-29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공영개발 사업 중 2천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하고, 공영개발 사업 중 2천가구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20%P 인하하여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도록 함.

-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50% 인상하여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6%,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05%로 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와 학교용지 매입 규모, 비용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학교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이미 토지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승인을 득하지 못한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학교신설공사의 50% 이상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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