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음.진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 법령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소음.진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꾀하였음.
- 소음지도 작성 근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근거 마련 등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음.
-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실외소음기준에 의한 소음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실내소음 기준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