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해외학위 취득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이 사라지고,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고시(8.28)되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참여기술자의 외국어 능력 우수 및 해외학위취득에 따른 가점항목을 삭제함.
- 건설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참여기술자의 연령에 따른 감점폭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주요 시설물에만 한정토록 축소함.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평가항목 중 ‘R&D사업 참여실적’과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도 구체화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