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초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