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EU FP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에게 EU 연구기관과의 연구컨소시움 구성을 위한 활동경비와 지재권 분배에 대한 법률자문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동 지원사업의 추진은 그간 EU FP(’84~계속)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임.
- 정부의 지원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EU FP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에도 양 부처가 EU FP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점에서도 의의가 큼.
- 대 EU협력채널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06.11 체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양부처가 동 협력채널에 함께 참여할 계획임.
- 대내적으로는 기초과학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 부처가 국내연구기관의 EU FP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임.
- 향후 EU FP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세계 정상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공동수행으로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지 지향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져 한.EU FTA와 더불어 EU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