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8년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 98%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7월분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4.3%에서 93.1%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월 발생하는 1~2%의 징수율 편차 범위내의 수준임.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