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8월 29일 입법예고 됨.
-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여 이르면 연말 또는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