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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도입 및 대EFTA 수입 항공휘발유 등 3개 품목 관세 철폐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09-03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08년 9월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된다.

-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품목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됨.

- 아세안국가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한국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됨.

-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국가로부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고,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하를 유도하여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아세안측도 한국측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8.2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 ’09년 1월 1일부터 EFTA국가에서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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