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경매제도를 공공부문 계약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 역경매제도를 통해 조달비용 절감과 구매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과정에서 덤핑 및 품질저하 등의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것임.
- 역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0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