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10월 7~24일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