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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특정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시허가제 등 규제완화

기관명 :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일 : 2008-09-12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현행 법률 제6장 ‘어업조정 부분’ 일부와 제7장 ‘자원의 보호.관리부분’ 을 '08년도 제정중인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등 조문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 최근 식중독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양식어장내 분뇨처리시설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90년대 중반이후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등으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어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3년마다 어업허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선의 노후 등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정비하도록 함.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내에서 허가의 지위 및 행정처분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사업주(선주)가 선장 등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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