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이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되는 즉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리콜대상물품에 수입자의 보유재고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포함하는 한편, 원산지위반 고위험품목을 선별하여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확대(수입통관후 3월→6월)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3천만→3억원)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