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 공람공고일 이후에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던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특정시점에 관계없이 대표 1인에게 부여하도록 함.
- 조성된 토지중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함.
-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 조건에서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함.